온라인에서 아동 청소년에게 성 착취를 목적으로…
황금열쇠 찬스 사용하겠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지금 되게 살벌한데요.
참아 참아
이 문제 학교에서 배웠다고 했는데
안배웠어요?
배웠습니다.
정답!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흥미진진 한데요
이런 게임은 또 처음 봐가지고…
[유퀴즈 온더 보드]
[출연 학생들에 대한 외모 평가, 차별적 발언을 삼가 주세요]
[디지털 플렛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고등학생 여덟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평소에 유튜브나 SNS에서 본 글이나 영상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꼼꼼히 따져 본다, 그렇지 않다.
[Q. 평소에 인터넷에서 본 글이나 영상 내용이 사실인지
A. 꼼꼼히 따진다 vs B. 따지지 않는다]
아니 왜?
굳이 확인 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
내가 속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확인하고 그러면 인생이 피곤해져
나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공감하려고 노력한다, 그렇지 않다.
[Q.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공감하려고
A. 노력한다 Vs B. 노력하지 않는다]
좋은 건 같이 좋고
나쁜 건 같이 나쁜 게 좋기에(?)…
인터넷을 통해서 폭탄이 떨어지는걸 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표정이 생생하게 느껴져서 슬펐어요.
[Q. 내 느낌이나 생각,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A. 올린다 vs B. 올리지 않는다]
취미로 하고 있어서 그림을 인스타로 보내요
친구들이 보면 “오, 이거 잘 그렸다”라고 하면
그 때 기분이 엄청 좋아요.
같이 팔로우 하고 있는데 ‘좋아요’ 서로 눌러줘요.
디지털 시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온라인 매체를 접하는 현 시대의 모든 사람들?
온라인 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디지털 시민인 것 같아요.
[디지털 시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며,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몇 번의 클릭으로 모든걸 간편하게
올릴수 있고 전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세상을 지키는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요?
어머, 재밌겠다.
[지금부터 보드게임을 통해 디지털 세상과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게임 진행을 맡은
반갑습니다.
[MC/ 진승욱]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놀이와 공부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죠.
즉 우리 모두가 디지털 사회에서 만나는
공동체인 디지털 시민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디지털 시민이 갖춰야 할 역량과 책임, 덕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표정들을 보니까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그럼 저희와 함께 게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본 게임은 두 명의 플레이어가 한 팀이 되어서
게임을 진행 하는데요.
두 팀이 게임 칸을 함께 한 칸씩 이동하면서
퀴즈를 풀게 될 겁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게임 순서에 따라
이해 카드, 역량 카드, 유형 카드, 해결 카드가
차례로 주어집니다
질문을 듣고 팀원끼리 주어진 카드 세트에서
답이 적힌 카드를 찾아서 제시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때 종을 먼저 울린 팀이 답을 말할 수 있고요
답을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 팀에게 발언권이 넘어갑니다
답을 맞힌 팀은 팀의 게임 칩을 게임 칸 위에 올려놓아서
해당 칸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두 명씩 팀을 이뤄서 팀명을 한번 정해볼까요.
저희는 봉진성(Jinseong Bong), 박규빈(Gyubin Park)이라서
이름을 따서 규봉(Gyubong) 팀으로 하겠습니다.
규봉 팀
저희는 신보배(Bobae Shin), 태승연(Seungyeon Tae)이어서요,
배연(Baeyeon)입니다.
저희는 성이 박(Park) 씨이기 때문에
박박(Parkpark)으로 가겠습니다. 어때요?
박박 듀오
박박 듀오! 예!
그러면 저희는 ‘긁적’으로 하겠습니다.
[게임 목표 1: 디지털 사회의 특성 이해]
여러분이 디지털 사회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디지털 사회의 특성과 문화에 대한 퀴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카드
유퀴즈 온더 보드
디지털 사회의 문화와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나타내는 카드]
[주목 경제, 주목 추구성, 추천 알고리즘, 침묵의 나선이론, 필터버블,
허위정보(가짜 뉴스), 전파성/정보의 지속성, 익명성, 비대면성, 반응 편항,
밈, 라이프로깅]
이것은 디지털 공간에서 재밌는 말과 행동을 모방하거나
사진 영상 등의 다양한 형태로
재가공한 콘텐츠를 부르는 말입니다.
과거의 유행어와 비슷하게 온라인 놀이 문화의 하나로 소비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오케이!
긁적 팀
저희는 밈(Meme)으로 하겠습니다.
아, 밈!
앞에 놔주시고요. 왜 밈으로 생각하셨죠?
사람들이 신기한 짤들이나 되게 웃기고 재밌는 걸 들고 와서
“야 이런 밈도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밈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맞는 것 같아서 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밈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즐겨 쓰거나 재밌게 본 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킹 받네’랑 ‘오히려 좋아’라는 밈을
자주 쓰는데요.
저는 ‘숨 참고 러브 다이브!’를 좋아합니다.
네 맞습니다.
밈 콘텐츠 중에는 당사자가 보았을 때
기분 나쁜 조롱으로 느껴질 법한 콘텐츠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재미있으면 됐다”, “오히려 유명해지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계속 공유가 되면
쉽게 검색을 하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평생 남거든요.
나의 재미와 즐거움이 누군가에게는 불행과
그런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게
그걸 항상 상기하면서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원래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의미하는데요
온라인 문화의 특성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글쓴이, 만든 이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박박팀
비대면성 이라고 생각합니다.
땡, 아닙니다.
아쉽습니닯
연재야…
우리 기회 날렸어
저는 익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명성이 정답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익명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요즘 Ask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욕을 받고
그쪽에 악플 달리고 그러면
피해자가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익명성이 많이 사용되는 부분을 생각하면
온라인이나 미디어 상에서 익명성이라는 건
없어서는 안 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익명성에 관련된 문제가 뉴스나 기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실명제와 익명제 둘 다 사용하되
실명제의 비중이 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내용 모두 맞는 얘기입니다
익명성 그 자체로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이번 칸은 황금 열쇠 칸입니다.
황금 열쇠 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황금 열쇠 카드에는 여러분이 게임을 하면서
언제든지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미션이 주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회에 필요한 논의와 가치가
빠르게 공유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든 사례를 말해 보세요]
저희 학교에서 ‘학생의 날’을 행사로 하고 나서
그 후에 ‘학생의 날’을 기념하는 형식으로
‘나 XXX은 1929년 학생의 날을 기념합니다.’라는 문구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태그를 하면,
그 태그 당한 아이가 그거를 똑같이 계속 쓰는 방식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학생의 날을 기념하는 공감대를
계속해서 형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스 버킷 챌린지 라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루게릭병이라는 그런 병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아이스 버킷 챌린지로 인해서 모은 그런 모금액으로
루게릭병의 신약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을) 맞히셨기 때문에 황금 열쇠 카드를
두 팀당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사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특성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디지털 공간에 대해 이해해 봤다면
지금부터는 그 공간을 이용하는 디지털 시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게임 목표2
디지털 사회의 시민 역량 이해]
[역량카드
디지털 시민으로서 디지털 사회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소양과 권리 내용을 포함한 카드]
[디지털에티켓,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법률, 디지털 저작권, 디지털 확산성,
디지털 유용성, 디지털 안전, 디지털 거래, 디지털 권리/책임, 디지털 의사소통,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 건강/복지]
디지털 사회의 시민은
나와 타인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특히 이것은 바이러스나 해킹, 개인 정보의 안전 등에서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에 대해 익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과연?
문제도 아직 안 끝났는데
디지털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입니다
디지털 안전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나와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평소 실천하는 방법들이 있나요?
저는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자주 바꾼다든가…
최대한 정보를 흘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제 주변 친구들이
계정이 해킹당한 경우를 되게 많이 봤었어서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 온다면
저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정보 콘텐츠를 생산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처럼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할 때
필요한 기술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를 아는 능력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저희 카드 쓰겠습니다.
카드 뭔가요? 발언권 카드
써써써
저희는 황금열쇠 카드를 방어하겠습니다.
이걸 어쩌나?
정답 말해주세요
저희는 디지털 유용성을 골랐습니다
땡 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미디어를 이용할 때 필요한 기술, 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미디어를 통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걸 말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저희가 생활과 윤리 과목을 배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는데 안 배웠어요
맞습니다.
정답!
그러면 다음 칸 한번 가볼까요?
미션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면 O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팀원끼리 협의해서 X로 답하면 됩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이 원소들은 비정상적으로 결합하니까
트랜스젠더 원소라고 부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담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사 댓글입니다
“청소년에게 선거권이라니”
“학생이 무슨 투표냐?”
“공부나 해라! 공부”
직장에서입니다
“우리 미영 씨는 우리 팀의 꽃이니까 푹 쉬어.”
동영상 콘텐츠 내용입니다.
“A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범죄율이 높아서”
“위험해요.”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저 농구 선수 쩐다!”
“역시 흑형이네”
여러분 사실 위의 모든 발언이 혐오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의 발언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발언을 제가 직접적으로 당했을 때
매우 기분이 상했을 것 같아요
[혐오 표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 및 강화하는 표현]
저렇게 남을 무시하는 그런 말투, 그런 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자존감이 무너지고…
생각보다 ‘이런 표현까지 다 혐오 표현이야?’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혐오할 수 있는 표현이 이렇게 많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책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그 외 상황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목표 3
디지털 (성)범죄 유형의 이해]
그 전에 현재 어느 팀이 더 많은 점수를 획득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규봉 vs 배연
규봉팀 총 7점
배연팀 총 5점]
[긁적 vs 박박
글적팀 총 7점
박박팀 총 5점]
위기의 박박팀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한번
파이팅!
[유형카드
유퀴즈 온더 보드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유형을 나타내는 카드]
[사이버 따돌림, 몸캠 피싱, 신상정보 유출 및 명예훼손,
성적 대상화, 캣 피싱(허위 신분 도용), 온라인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불법 촬영,
사진 합성(딥페이크), 사이버 갈취, 유포 협박, 온라인 그루밍]
그렇다면 지금부터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그 외 상황들에 대해 함께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혹시 여기서 들어본 용어가 혹시 있을까요?
불법 촬영, 불법 촬영, 온라인 성희롱, 유포 협박,
사이버 따돌림, 사진 합성
그렇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발달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범죄 성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 인식해야겠죠.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해자가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접근해 일어나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
온라인에서 아동 청소년에게 성 착취를 목적으로…
네, 배연 팀
황금 열쇠 사용하겠습니다
어떤 카드죠?
발언권이라고
발언권 카드
온라인 성희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봉팀 정답!이아니라 땡입니다
아쉽습니다.
문제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저희는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유인이나 권유를 반복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정답이 맞을까요.
온라인 그루밍은 신뢰 관계를 쌓는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범죄라는 점을 알아차리기 어려운데요.
SNS나 채팅 앱을 통해서 피해자의 관심사를 공유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면서
신뢰를 쌓으며 심리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이 유형을 기억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것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늦었다…
정답은 사진 합성 (딥페이크)
맞습니다.
사진 합성과 딥페이크 자체는 기술을 가리키는 용어지만,
이것을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가공, 편집, 합성하는 행위는
분명한 범죄임을 알아야겠죠
이것은 온라인 공간에서 언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의미를 전달하거나 성적 모욕을 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황금열쇠 카드를 쓰겠습니다.ᆲ
이 카드를 쓰면 규봉 팀은 문제를 맞출 수가 없
[온라인 성희롱]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공간에서
온라인 성희롱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나요?
익명이 있는 그 플랫폼에서…
온라인 채팅 같은 거에서…
얼굴도 모르고 아무 정보도 없는 사람한테서
그런 걸 당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공포심이 크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목표 4
나와 타인의 권리 보호 방법]
[해결 카드
유퀴즈 온더 보드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적힌 카드
주어진 카드 세트에서 법률 카드 한 장, 실천 카드 한 장씩
총 두 장의 카드를 알맞게 제시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
-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알려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형법 제307조 2항)
관련 법률
-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와 신상 수집 및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관련 법률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행위 (스토킹 처벌법)
관련 법률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통신매체를 이용해 보내는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관련 법률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 2)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관련 법률
- 유포를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 2 제1항)
관련 법률
-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관련 법률
-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및 교육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은 행위 (형법 제329조)
개인 〮공동체 실천
- 페카, 카톡감옥, 방폭 등 사이버 따돌림이 신체적인 폭력보다 위험하고 심각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하기
-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말,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두라고 말하기
개인 〮공동체 실천
- 험담 및 소문 중단시키기
-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타인에게 욕을 하는 것은 사이버 폭력임을 기억하기
개인 〮공동체 실천
- 불법촬영 사진 및 영상을 절대 다운받지 않기
- 불법촬영물을 ‘야동’이라고 표현하지 않기
- 불법제작물을 발견하면 신고하기
개인 〮공동체 실천
- 이유 없이 친밀하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호기심을 의문형으로 바꾸기
- 위험 상황에서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의 권리임을 기억하기
-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의 품행을 거론하지 않기
개인 〮공동체 실천
- 성희롱을 장난으로 생각하지 않기
- 비슷한 상황을 목격할 시 관리자 신고 기능 습관화
- 성인지 감수성과 타인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디지털 성폭력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개인 〮공동체 실천
-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개인정보 공개 최소화하기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기
- 탈퇴가 어렵거나 탈퇴 절차에 대한 설명이 없는 곳은 가입하지 않기
개인 〮공동체 실천
- 타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성적으로 가공, 편집, 합성하는 행위는 디지털 성폭력임을 알기
- 방관자가 되지 않기
- 지인의 합성물 발견시 알리기
- 합성물을 공유하는 2차 가해하지 않기
개인 〮공동체 실천
- 내가 속한 집단에 문제 제기
- 목격자, 연대자로서 피해자의 옆에서 힘이 되기
- 가해자의 사과 및 재발 방지 각서
- 상대방의 글, 아이디, 날짜 등 피해 내용을 캡쳐 및 저장]
[개인 〮공동체 실천
- 불법촬영 사진 및 영상을 절대 다운받지 않기
- 불법촬영물을 ‘야동’이라고 표현하지 않기
- 불법제작물을 발견하면 신고하기]
[관련 법률
-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문제입니다
랜덤 채팅으로 만난 사람과 메신저 아이디를 교환했는데
서로 고민을 들어주면서 친해졌어요
제 사진이 궁금하다고 해서 보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더 야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망설였더니 왜 못 믿냐고 서운해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고로 이 문제는 온라인 그루밍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전혀 아닙니다
[관련 법률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 2)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개인 〮공동체 실천
- 이유 없이 친밀하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호기심을 의문형으로 바꾸기
- 위험 상황에서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의 권리임을 기억하기
-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의 품행을 거론하지 않기]
방금 들은 내용은 온라인 그루밍에 해당하는 고민 사례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까지…
저는 오히려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 친구가 오히려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범죄에 관련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번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번호에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그리고 교사, 상담 선생님 또 전문기관에 연락해서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 숙지해 둔다면 우리 주위의 피해자가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SNS 에서 제가 올린 사진에 누가 부계정으로
모욕적인 농담과 성희롱 발언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네, 긁적팀
아 잠시만요
저희 황금열쇠 카드 사용하겠습니다
네 황금열쇠 카드
저희는 골랐습니다.
[관련 법률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통신매체를 이용해 보내는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개인 〮공동체 실천
- 성희롱을 장난으로 생각하지 않기
- 비슷한 상황을 목격할 시 관리자 신고 기능 습관화
- 성인지 감수성과 타인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디지털 성폭력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정답입니다.
칩 주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3점 획득하셨습니다.
네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직접 디지털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카드를 선택해
관련 법률과 실천 방안들을 한 번 살펴봤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희는 법률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상황마다 자세하게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걸 보고…
저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유용하게 기억해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말처럼 디지털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플랫폼 자체의 변화도 중요하고
또 모두의 디지털 시민성이 향상되어야 하는데요.
그럼 어느 팀이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했는지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긁적 팀 15점, 박박 팀 12점,
규봉 팀 16점, 배연 팀 11점입니다.
이긴팀에게는 이런 수료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나 EBS에서 상 받았어
너무 서운해하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수료증은 모두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게임을 마쳤는데요.
이번 게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디지털 시민으로
한 단계 더 성장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디지털 시민 게임 종료]
[건강한 디지털 사회를 위해 약속합니다]
저희 조는 근거 없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만들자라는 문구를 정하였습니다.
디지털 문제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법들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법에 대한 믿음이 좀 생겼습니다
불법 제작물을 야동이라 생각하지 않고 발견하면 신고 하기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보잛
다양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적었습니다.
오늘 게임 내에서 다뤘던 익명성 악용 사례라든지
성희롱 관련된 문제들을 보면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 하였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그런 문제점에 대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방안들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나쁜 점은 고치고, 좋은 점은 더 좋게 만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상담받고 싶어요
긴급전화 ☎1366(채팅 상담 가능)
청소년 상담센터 ☎1388(채팅 상담 가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한국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십대여성인권센터 ☎02-6348-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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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인터넷 상담 가능: https://d4u.stop.or.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02-815-0382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544-9112
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032-517-5170
부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51-802-2082
디지털 성범죄 수사 요청 및 치유 회복 프로그램 지원
[수사] 경찰청 사이버수사(긴급신고) ☎112 ☎117
[치유회복]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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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062-521-1365~6 (전남) ☎061-1366
(대구) ☎053-215-6487 (전북) ☎063-236-1366
(대전) ☎042-257-3539 (제주) ☎064-744-8994
(부산) ☎051-802-2082 (충남) ☎041-1366
(세종) ☎044-862-9191 (충북) ☎043-257-8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