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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불법촬영 #불법유포 #웹하드카르텔 #n번방사건 #디지털성착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English
13-15세

불법촬영물 보는 사람들, 그들의 변명과 팩트체크

  • 등록일2022-04-04
  • 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 음악]


(남성1) 그냥 봤어요.

인터넷에서 워낙 흔하게 떠도는 영상 중 하나니까요.

(남성2) 법이 생겼다고 해서 다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한창 단속한다고 할 때도 잘 봤는데요 뭘

(남성3) 대한민국에 “국산 야동”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카메라 셔터음]

(남성 나레이션) n번방 방지법이 세워지기까지

불법 촬영물은 수많은 이들의 휴대폰 속에

USB에

외장하드에 흥미거리로 저장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성4) 어차피 스트리밍으로 보면 안 걸려요

경찰이 일일이 잡겠어요

(남성4) 경찰들도 다 볼걸요?

일단 이번 개정된 그 수요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내용에서는

소지라던지 시청, 구매, 저장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리밍으로 본다고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건

잘못된 이야기이고요

그와 같은 행위가 명백히 불법이고

성범죄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5) 저도 불법촬영물 보는 게 나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n번방 방지법 같은 경우는

조금 과잉인 것 같기도 하고

풀어야 되잖아요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행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게 됐고

이런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 시청하는 행위,

구입하는 행위들도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두게 되었습니다

시청의 자유를 포함해서 모든 개인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란물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불법촬영물인 경우에는

분명히 피해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청할 자유는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성6) 이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이죠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국가가 모든 사람의 카톡이나 다운로드 기록을

관찰하고 있지는 않죠

어떤 혐의가 있어서 수사가 개시됐을 때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 마땅한 적법절차를 따라서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서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남성7) 웹하드에 있는 건 안전하잖아요

(남성8) 애초에 웹하드에는 아청물이 안 올라와요

(남성9) 내 돈 주고 내가 받는 건데?

‘웹하드 카르텔’이란 이 성폭력을 산업화시킨 사건이었었는데요

웹하드에서는 그런 피해 촬영물들을 그걸 모아서

본인들이 업로드를 직접하고

피해 촬영물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필터링 구조에 대해서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 분들께서 디지털 장의사에게 찾아가서

돈을 내고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디지털 장의사까지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본인들이 유통시키면서 돈을 벌고

또 삭제해주면서 다시 돈을 버는

카르텔 구조를 만들었었던 것이

웹하드 카르텔 성착취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웹하드에 피해 촬영물들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예 발견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올라오는 모든 컨텐츠가

합법적인 콘텐츠라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남성10) 여자가 셀프로 촬영하고 괜찮아요

자기도 동의했겠죠

누가 찍으라고 강제한 것도 아닌데요

(남성11) 스스로 찍었다면 그에 따른 결과도 자기가 감당해야죠

법적으로 따지자면

대상자가 본인이 직접 셀프 촬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남성12) 저는 그래서 해외 사이트에 있는

외국 포르노 영상이나 보려구요

일본 AV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해외 포르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여성들의 피해 촬영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중국이라던지 일본, 혹은 서양의 모든 나라에서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피해 촬영물들도

상당히 많이 섞여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온 모든 컨텐츠는 또 봐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국적을 가려서

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외국인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이 되거나

외국인의 의사에 반해서 유포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범죄이면

우리나라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서 이에 따라서 처벌받게 됩니다

실제로 피해자 분들께서

그런 선험적인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본인에게 어떤 위안이 되는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이 처벌의 측면뿐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필요했었던

입법이라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피해 촬영물들을 보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받기 때문에 보면 안 된다’를 넘어서

우리가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모두의 안전을 만들고

모두의 인권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지

피해자와 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콘텐츠 정보

스스로 찍은 영상인데도 불법인가요?

저는 불법촬영인지 모르고 봤는데요?

 

 불법촬영물, 결코 흥밋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과 비동의 유포는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보는 사람, 사는 사람이 없다면 불법촬영도 비동의 유포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비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개정안 에 따라 시청해도, 구매해도, 소지해도, 저장해도 모두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처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모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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