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양육자를 위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문화 정보 토크쇼
디지털 알아야 한다
알고 싶다
디지털 성범죄
알디? 알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양육자들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양육자를 위한 아동 청소년 디지털 문화 정보 토크쇼
알고 싶다. 디지털!
알아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알디?알디!의 mc 김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디?알디!의 엠씨를 함께 보게 된
알베르토 입니다.
반갑습니다.
양육자들이 아동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잖아요.
제대로 된 정보, 스마트한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끼리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전문가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의 추국화(Kukhwa Chu) 센터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에서 아동 청소년과 성을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추국화입니다.
[추국화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 센터장
-전) 한국가족/성상담센터장
-전) 탁틴내일 청소년성폭력상담소장
-전)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공동대표
-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여성긴급전화 1366 중앙센터장]
다음 전문가분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병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고요
추가로 10대여성인권센터에서 법률지원단을
8년 동안 맡고 있습니다
[김병희
-제53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43기
-법률사무소 소도(Sodo)
-10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알디알디는 양육자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 섭외 들어왔을 때
알베르토 씨도 굉장히 좀 마음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양육자로서, 저도 부모로서
드디어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학교 폭력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고
아니면 요즘 아이들이 디지털 미디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사실 양육자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같은 건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이고
꼭 알아야 되는 거니까 너무 반가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는 관심은 많았지만
여기 올 때 약간의 양심의 가책은 있었어요.
(제가) 컴맹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취지는 좋고 관심이 있었지만
제가 이 프로그램에 과연 mc의 자격이 있나 이런 고민도 좀 있었어요.
그냥 제작진들한테 비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비밀로 할 수 없는 게 지금 시청자들은 우리만 보고 있지만
(제작진은) 여기에 다 깔려 있어요.
저도 그래서 더 알고 싶어졌어요.
네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되는 세상
그 세상의 중심에는
우리의 아동, 청소년이 있다!
디지털로 공부하고 디지털로 놀고
그야말로 디지털로 생활하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이들
양육자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알디? 알디! 에서 물어봤습니다]
[Q. 아이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앱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허춘(Chun Her)(53)]
인스타그램 같이 하고요 트위터도 하고
요즘은 필수품이고 그게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거는요
[변상미(Sangmi Byeon)(41)]
페이스북이랑 그리고 인스타그램, 틱톡
[하미애(Miae Ha)(40)]
카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정도…
친구들이랑 소통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아이가) 어릴 때는 같이 보고
그래서 같이 알았는데
이제 점점 “아 엄마 보지마.
엄마, 모르잖아. 아이, 저리 가 봐”
이러는 게 점점 늘어나고 워낙 사회적으로 위험한 세상이다 보니까
마냥 통제를 할 수도 없고…
대화 내용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혹시 나쁜 짓이나 아니면
학교 폭력 같은 게
그 대화 안에서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Q. 평소에 사용하는 디지털 앱은 어떤 건가요?]
[김은별(Eunbyeol Kim)(12)]
카카오톡이나 게임 같은 거, 틱톡들…
이렇게 게임을 모아둬서
게임 같은 거 자주 해요.
[배리건(Ligeon Bae)(14)]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게임 같은 거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하루에 학교에 있는 시간 빼고는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콘텐츠를) 보는 재미로…
친구들이 올린 사진이나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페이스북 메신저로 친구들하고 연락하는 정도로 (사용해요).
지금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을 만나고 향유하는 세대입니다.
사실 이걸 연령으로 제한할 순 없구요.
2022년도를 사는 저희 모두가 사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요즘 대체적으로 다섯 개 앱 이상은 사용한다
다섯 개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부모들은 사용하는 게 세 개 네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맨날 사용하는 게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이다보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빨라요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디지털을 접했잖아요.
우리 때는 도토리 세대였거든.
우리가 싸이월드나 했었죠
저희가 그 시대를 겪었던 것처럼
요즘 학생들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는 않아도 되는 게
디지털 안에 있는 것도 사실은 소통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오프라인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이 확장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났던 학교나
반 친구들하고 만났던 공간이
디지털 세상까지 확장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도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스마트 보급률이 혹시 몇 프로나 될까요?
학생들이요?
네, 중학생이 95.9%,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95.2%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전화기의 용도로
스마트폰을 어쩔 수 없이 사줬는데
요즘 애들을 24시간 제가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세상에 정보를 얻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빠른 속도로 얻을 수 있는 필수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십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에서는
모바일 인터넷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pc, 인터넷, 라디오들을 다 제치고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별로 안 줘도 보게 되잖아요.
저희는 사실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식당에 가도 안 보여주는데
가끔 다른 테이블에 가서 남의 것을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범죄 관련된 것도
사실 내가 안 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가끔은 역효과가 나는 게 저희 조카 같은 경우는
4학년인데도 엄마가 그걸(스마트폰을) 안 사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집에만 오면
아침 여섯시부터 눈을 뜨고 할머니 걸 들고 가서…
얼마나 하고 싶은데
역효과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적절하게 사용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안 혼날 때 몰래 어쨌든 기회만 되면 본다 이렇게 되는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필요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법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들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이렇게 못하게 막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정말 이 좋은 기기를 어떻게 잘 사용할까를 생각해봐야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해악이 좀 있고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우리 어른도 어렵잖아요.
이거를 “그만, 이제 끝.”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알았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거든요.
참 어려워요
근데 시간만큼 중요한 게 무엇을 보느냐인 거거든요.
그래요.
시간은, 우리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보면
핸드폰을 보고 있구나라고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과연 핸드폰으로 뭘 보고 있을까요?
정확하게 그런 통계나 그런 게 있을까요?
각 플랫폼별로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플랫폼이
페이스북이에요.
64.7프로입니다.
또 인스타그램, 또 뒤 이어서 이제 틱톡과 트위터 이런 것들,
또 텀블러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순차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얘기하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있는데
둘 다 글로벌 SNS로써 사진을 올리고
모르는 사람과 서로 사진 일상을
공유하는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디지털 성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용을 많이 하는 만큼 범죄율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틱톡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짧은 영상으로
이제 춤이나 챌린지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숏폼(short form)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안에서 자극적인 영상 보면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그런 앱은 사실 저희 어른들도 많이 쓰는데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축구나 야구 등 좋은 것만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 저것 다 뜨잖아요.
부모로서 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 동영상에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잖아요.
특히 트위터의 경우에 그 안에서 요즘 일탈계를 통해서
음란물이 쉽게 검색이 되고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여섯 개의 플랫폼 가운데서
트위터가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들은 게임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게임 관련된 앱이 되게 많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학생들 사이에서 주로 많이 쓰는 인기 앱이 sns로
디스코드 등이 있습니다.
트위터 스페이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들어봤는데 뭔지 잘 몰라요. 사실
온라인 음성 채팅이 가능하고요
영상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착취 영상물을 배포하기도 하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그 범죄가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편하려고 하는데 항상 음과 양이 존재해요.
나쁜 사람들 때문에
좋게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또 그리고요
나쁜 의도로 정말 악용하려고 생각을 하면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거의 모든 sns들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 사진이, 그 영상이 뭔지 모르니까 다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sns 회사들은 사실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 회사들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 예방해야 될 그런
조치가 당연히 필요할 것 같은데 없을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좀 크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회사들도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장치를 마련하긴 했는데요.
우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게 했고,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결국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용한다는 건 또 성인 유저한테
그 아동 청소년들이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 인스타그램에서는
2021년 7월부터 10대 신규 가입 계정자들의 기본 설정을
가입자들이 수락한 사용자만이
그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비공개로 전환했고요
계정 전환 시 유해 콘텐츠를 올려서
반복적으로 경고를 받은 성인은
미성년자 계정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팔로우나 쪽지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페이스북도 미성년자의 경우 서로 페이스북 친구를 맺지 않은 관계에서는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성년자들의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금지시킬까,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막을까’
항상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애초에 우리가 아동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아동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했다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역시 같이 두어서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자체에서 만드는 게
그리고 그렇게 만들도록 법제화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책임을 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서는
영상이나 음악, 웹툰 등에 대해서
유해 매체들을 체크를 하고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연령 제한도 걸고
또 유해 매체에 대해서 삭제를 제안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만 해도 하루에 몇 백만 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감당할 수는 없는 거고
영상뿐만 아니라 웹툰이나 음원까지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망이 충분히 구축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하지마!’로 가면서 충분하지 않으니까
‘네가 주의해!’로 가는 인식들이 체계화되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을 매개로 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전년도보다 줄었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 추세입니다.
채팅 앱과 sns를 통해서 성착취물 제작은 물론
성매수와 성매매 알선 등 오프라인 성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연령도 지속적으로 낮아져
지난 2016년 23.6%였던 13세 미만 피해자가
2019년엔 30.8%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3살부터 15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범죄자 중 절반은 집행유예 선고받아
징역형에 처한 비율은 36.3%에 불과했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집행유예 비율이 62.5%에 달했습니다.
심각하네요.
심각하죠.
정확하게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일반 사진인가요 아니면 노출 위험인가요?
정확하게 좀 이거…
우선은 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짚어야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하여 유포, 협박, 강요, 저장, 전시 등의 행위를 하는 건데요.
현재 범죄로 규정된 디지털 성범죄는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사진 합성, 성적 괴롭힘, 인터넷 성매매 알선, 광고,
몸캠 피싱 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등
사이버 공간에서 성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게임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질문이 “이게 얼마큼 심각한 정도냐?”였잖아요.
범죄인지 제일 궁금하고…
일단은 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범죄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동의 없이…
당연하죠
최근에 굉장히 많은 고소가 이루어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디지털 성폭력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 온라인 등의 매체를 활용해서 전 연령이 접근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 촬영물을 소비하는 다수의 익명 동조자들의
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았을 때 폭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데
우리가 불법 촬영물이라고 했을 때는
그 뒤에 피해자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잠시 놓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영상으로 보고 있지만 나는 글로 읽고 있지만
이 현장이 그대로 있었고 그 현장에서
상처받거나 침해 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이거는 범죄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불법 촬영물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높아져야 하는데
아직은 성인지 감수성이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제대로 된 성인지 감수성이 있어야
아이들도 그걸 보고 올바른 성의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정도인지 양육자분들이 스스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참고할 만한 체크리스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혹시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강간이나 추행에 비해 디지털 성폭력은 심각한 피해가 아닌 것 같다
-가해자는 단순히 호기심이거나 장난이었을 수도 있다
-피해자의 행실이 피해를 자초한 면도 있다
-피해자가 다른 의도가 있어 피해를 고소, 폭로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을 겪고도 잘 살 수 있을까’, ‘연애나 결혼이 가능할까’ 걱정된다.
-법적, 제도적 해결만이 사건의 유일한 해결방법이다.
-성폭력 피해는 어쨌든 숨기는 것이 낫다.
-피해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을테니
내가 주도하여 나서야 한다]
[출처: 탁틴내일]
체크하신 결과가 어떠신가요?
위의 체크리스트에서 한 문항이라도 체크를 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폭력 피해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체크한 게) 거의 없는데
하나가 좀 걸렸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평생 뭔가 내가 겪어도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공포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당한 사람으로서는…
겪었다는 것은 이제 가장 힘든 시기를 겪은 거고
거기를 우리가 이제 극복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상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고
또 내가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해서
적극적인 다른 활동들이나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2차 가해인 거죠.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아동 청소년을 위협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알아봤다!]
랜덤 채팅앱에 들어가면 그런 애들이 많아요.
어르고 달래주고 말 좀 들어주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더라고요.
처음엔 양말 신을 사진을 보내주면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몇 차례 했더니
얘가 날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 스타킹, 속옷 등의 사진을 계속 요구했어요.
네가 보내준 사진들 어디 퍼뜨리거나 부모님한테 말한다고 하면
더 다루기가 쉬워지죠
[야, 이거 내 여자친구야
오! 완전 이쁘네
이거 볼래? 내 여친 몸매
야, 장난 아닌데!
야 다른 건 없냐?
진도 공유 좀 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 의도를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뭘 주겠다. 주겠다.” 이러면
얘네들은 또 그렇게 하거든요.
혹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특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유입이 돼요.
페이스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서
“너 내가 아는 누구 같은데 너 이름 말해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보니까 이쁜 것 같아요. 이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마치
악의 없는 채팅을 나눈 것처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든 간에 이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는데
이름을 만약에 모른다면 그 사람의 신체적 특징,
아니면 어느 동네를 사는지,
또 어느 학교의 어느 학과인지 이런 것까지 일단 알아내요
그래서 그걸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낼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모였을 때
그럼 그때부터 이제 무리한 정보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누군가가 내 자녀에게 갑자기 신상 정보를
꼬치꼬치 캐묻는 화면을 보신다면
일단 그 자녀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최근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과 여성가족부가 정리한 예방법이 있습니다.
양육자분이 아이와 함께 일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내용을 아이와 함께 숙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 7가지
1.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2. 잘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습니다.
3. 타인의 동의없이 사진,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4. 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않습니다.
5.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6.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립니다.
7. 불법촬영, 유포, 협박 등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합니다.]
센터장님, 그럼 마지막 사례, 즉 단톡방에 사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건 어른들한테 자주 생기는 일이라서요.
본인이 직접적으로 영상을 올리거나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가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상당수의 학생들이 본인이 뭔가를 따로 하지 않음에도
단체 대화방이나 또는 친구들끼리의 대화나
학교 생활에서 이런 가해나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양육자가 아동 청소년과 이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체 대화방에서 친구가 이런 행동을 할 경우에
같이 동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적절한 행동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대응하도록 하면 좋겠죠.
그리고 단체 대화방 안에서 잘못된 상황이 발행하면
이를 알려주는 행위가 필요한데,
단체 대화방에서 만약에 내가 불편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지목을 해서 공격적인 언어라든지 성적 표현물 등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들이 있다면
단톡방에다가 올리기에 불편할 경우에는
개인 톡으로 가해 행위를 한 학생이라든지 피해 상황이 있는 학생한테
“야, 이 상황을 내가 보기에는 불편해”
아니면 “지금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너 지금 장난이라고 하지만 심각한 거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진짜?” 하면서 멈춰준다면 최고겠죠.
정말 친한 친구니까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을 해서
심각성을 친구한테 알려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거 범죄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해요
왜냐하면 범죄라는 것 자체가
정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그리고 하나 더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아이의 담당 선생님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거든요.
아이의 디지털 성범죄 사실을 알아채는 이들 중
상당수가 양육자가 아닌 선생님이에요.
학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도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먼저 이야기를 할까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가 “야 이거는 위험하니까 알려야 돼” 라고 이야기해서
“선생님한테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본인은 듣기는 했는데 친구한테 같이 가자고
제안할 수 없을 때는 들었던 친구가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먼저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양육자한테 이런 사실을 전달해주시고
연락을 했을 때,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까에 대한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선생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집에서는 내가 양육과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한다면,
공공에서의 학교에서는 우리 선생님이 해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인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마요. 우리 애가요?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다시 확인하게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다 확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신 거거든요.
그럼 인지한 것들의 대응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로
연락을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해준 말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해야 하는거죠.
일단 신뢰를 해야죠.
사안을 인지를 했을 때 이게 부적절한 행동이거나
서로 사과하고 끝날 일이라면
상담 기관을 통해서 소통을 진행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학교 내에 있는 위클래스(We Class)나 이런 데서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성폭력적인 상황이거나
디지털 성범죄이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그 절차는 함께 진행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피해자 지원이 다 진행되죠.
그 절차 안에서 상담 지원이라든지
치료 지원이 같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방식이 있다면서요?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신고를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무서워해요.
그리고 ‘이걸 우리 부모님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이걸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는
해당 고소를 할 때
변호인을 국가에서 대신 선임해 줄 수도 있고
지원금을 주고,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센터의 직원이 함께 동석을 해요.
보호자 대신에 동석을 해서 보호자가 알지 못하게 못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너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상담센터나 이런 데 가셔서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말은 이렇게 해도
내 아이가 디지털 성범죄 사실을 말을 했을 때,
이게 남의 얘기 듣는 거랑 제 아이의 얘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상상만 해봐도
굉장히 우왕좌왕할 것 같거든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양육자분들은 어떻게 대처할까 살펴봤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1. 사진을 동의 없이 올렸어요.
이 영상은 실제 가족을 섭외하여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이라는 주제로
양육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대처하도록 진행, 별도의 대본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엄마, 내가 친구 사진이 웃겨서 편집해서
학교 게시판 이런 데 올렸는데
학교 게시판에?
친구가 기분이 나빴나 봐.
학교에 이걸 말해서…
니가 했다고 이거?
만들었어? 괜찮아 이거?
엄마가 봐도 이거는 되게 기분 나쁠 거 같애.
그래서 너가 친구한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고,
엄마도 그 친구 엄마한테 연락해서
따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랑 아빠가 선생님한테 얘기할게.
일단 같이 해결해 보자.
엄마, 내가 그 게임에서
어떤 사람이랑 서로 친해져서
(그 사람이) 우리 학교가 궁금하다고 해서 (내가) 말해주고
(그 사람이)학교까지 찾아와서 (나를) 데려다 준다고 말했어.
게임상에서 만났다고?
근데 널 데려다 준다고?
(그가) 자꾸 데려다 준다고 하고 집 가자고 했어.
핸드폰으로 그랬다고?
핸드폰 줘봐 봐.
아까 그 게임 열어서 줘봐봐
너 이런 걸 그 사람한테 보냈어?
이런 걸 보내니까 그렇지.
엄마가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해놓을게.
혹시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적 없어?
없어.
같이 말씀 드리자. 엄마가 내일 같이 갈게.
저 정도면 너무 침착하게 하신 것 같다.
일단 저는 부모로서, 물론 하면 안 되는데
일단 소리 지를 것 같고 화를 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가볍게 지나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자녀가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 왔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지금까지
아이가 그렇게 견뎌왔을 것에 대해서
이런 불안과 어려움을 어떻게 견뎠을까에 대한
마음 읽어주기가 먼저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당했어? 우리 딸이 다 컸네.
세상에 기가 막혀라.
너한테 이렇게 대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말도 안돼”
얼마나 불안했니?
이것을 먼저 하고 이미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부모의 역할도 있다고 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열심히 찾아볼게.
제일 먼저 어디에 가면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부터 확인하고 알아볼게.
학교에다 혹시 연락해도 되겠니?” 라고 물어봐야죠
부모가 일방적으로 “학교에다 연락해서
어떻게 신고 조치할까? 경찰에 신고할까?”는 아니죠.
진술은 누가 해야 돼요? 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진술할 힘이 있는지,
경찰에다 얘기하고 싶은지,
선생님한테 먼저 얘기하고 싶은지 (아이에게) 확인해야 하거든요.
어머님한테 얘기한 만큼
이런 과정들이 조금 세밀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As he/she approached you to talk about it first,
그럼 첫 번째는 일단 아이의 아픔이나
불안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두 번째는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준 다음에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해보자라고
명확하게 객관성을 띠고 얘기를 해줘야 되네요.
그런데 “너의 잘못이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네 잘못이 아니라
네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구나”라고 생각해야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잘 처리하고 있고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함께 처리해보자”로 가는 거구요.
이런 위험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잘못된 행동으로 가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것들은 객관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일 때는
진짜 양육자로서 어떻게 대처하면 제일 좋을까요?
피해자도 있지만 가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네, 가해자일 수도 있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가해자인데 신고하고 싶지 않죠.
‘호기심에서, 궁금해서, 사춘기라서, 그런 거지
악의적인 마음으로 고의적으로 의도해서 한 건 아니에요’ 라고 믿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해자일 때는 지원을 받고 싶은데
성폭력 피해 상담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있는데
가해자를 지원해주는 곳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신고 절차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에서
죗값은 충분하게 처벌을 받는 것을 인정하고,
가해적인 행동을 했지만 그것에 대한 힘든 것들을
부모과 같이 견뎌주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가해적 행위가 왜 일어났는지,
우리 자녀가 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
아니면 디지털 매체에서 나오는
왜곡된 성문화들을 많이 익히면서
그것에 대한 왜곡된 관점들이나 통념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이것을 행위로 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공감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만 재밌으면 되고 나만 신나면 되지’
‘같이 재밌자고 한 건데 왜 너만 억울하다고 그래?’ 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건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피해자일 경우에는 어떻게해야 해요?
우리 아이가 피해자일 경우에는 말이죠.
원스톱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고요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N번방 사건 이후에 많이 강화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2018년도 4월 30일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365일 24시간 피해자 상담을 하고 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별로 가장 효과적인 센터
1. 불법 촬영, 불법 유포의 경우 삭제 지원, 상담, 의료, 법률지원을 하는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 학교, 학급에서 발생한 단톡방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 경우 ‘학교폭력위원회’
3.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고민, 상담이 필요한 경우
4.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 14개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
5. (민간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탁틴내일’]
그리고 불법 촬영에 대한 모니터링
또 제일 중요한 게 피해 촬영물 삭제인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사 지원, 법률, 의료 지원도
연계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이런 센터들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법적인 것도 좀 궁금한데요.
[Q.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인 대응은?]
요즘 애들도 ‘아청 아청’ 하더라고요
자기를 조금만 건들면 ‘아청 아청’이라고 말해요.
애들도 말이죠.
우리가 노동청 얘기하듯이
그런 약간 근로자들과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이제 애들도 누군가 자기한테 접근하거나
성적인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당신 이거 위반이야”라며 이런 걸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되게 심하게 처벌을 해요.
다른 법들에 비하면 말이죠.
먼저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5년 이상이라는 건 5년부터 30년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 11조(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3.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5.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그래서 5년에서 30년까지 형이 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촬영물을 영리 목적, 판매 목적,
돈 벌기 위해서 판매되어 하는 경우에는
역시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영리가 아니고 그냥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그리고 성 착취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대로 적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30년이 되는 경우는 거의 못봤거든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다음으로 이 촬영물을 가지고 아동 청소년을 협박해서
오프라인 성착취를 하도록 하는 경우
역시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 이제 그루밍 성범죄가 늘어나게 돼서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해도
처벌 규정을 두는데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말을 아동 청소년이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그리고 아청법(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서는
피해자인 아동 소송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사적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와, 수사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요
재판 절차에 임하게 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사람만 부르도록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하게 되면 진술 녹음을 해서
그 진술 녹음이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재판 과정에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에게 알리기 싫은 경우에는
따로 신뢰 관계인을 지정해서
그 사람과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대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가 가장 주된 또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센터장님,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요?
제일 우선이 아이를 안심시키는 일이죠.
(부모가 아이에게)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너보다 이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함께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함께 한다는 것.
또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고요.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사진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송했으며
사진이 어떻게 게재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게 되거든요.
아이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사진을 일부러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나 불법 촬영물이 있을 때에는
보호자 핸드폰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상담기관에서 따로 저장을 해서
전문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절차들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네
특히 아이가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학교는 중요한 협력자임을 인식하시고
담임 선생님과 함께 조력자로서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알리면 소문나면 어떡해요?’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학교의 담당자와 얘기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든 그 학교에 배치된 상담 선생님이든
말이죠.
소문의 위험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왜곡이 있다면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전체 교육과 또 개별 지도를 통한 안전망들을 만드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콘텐츠를 다루는 일은 정말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삭제 요청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하고요,
경찰과 지원기관에서 같이 협력해서
빠른 속도로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완벽하게 삭제되는 건가요?
완벽하게는 어렵죠.
왜냐하면 삭제를 해도 누군가가 또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반복해서 업로드할 경우에
빠른 속도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현재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현재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내일은 진술을 하러 갈 수 있고
학교를 내일 가는데 너가 이 사실을 다 알려주지 않아도 돼”라고 말하며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 다음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함께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가 가장 오랜 시간
또 또래와 함께 있는 곳이 학교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디지털은 혼자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내가 방에서 혼자 핸드폰을 하고 있지만
나는 다른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건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양육자를 위한 단계별 대응조치
1단계: 아이 안심시키기
2단계: 사실관계 확인하기
누구에게 어떻게 전송했으며 사진이 게재된 곳은 어딘지 등 피해 관련 사실을 확인
*주의사항*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사진을 보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3단계: 아이의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 알아보기
4단계: 관련 피해 콘텐츠 다루기
확산성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
경찰, 전문기관과 함께 콘텐츠 삭제를 진행
5단계: 아이에게 현재 진행사항 알려주기
6단계: 아이의 행동에 대한 책임 이야기하기
7단계: 학교와 함께 안전계획 수립하기
8단계: 필요한 경우, 트라우마 전문 의사 및 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짧은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95년도부터 성폭력 피해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있었던 그 피해 상황과
디지털 성범죄가 이렇게 만연해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보면서 아무리 법제화가 되더라도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가해자는 의도적으로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는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은
피해 당사자한테 “네가 피해를 안 입도록 주의를 해야지,
핸드폰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라고 지도를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인식이 바뀌고
이런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면 강하게 처벌하고,
또 처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쉽게 아동 청소년에게 다가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 구축이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각자가 갖고 있는 지식과
행동 대처 요령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변호사로서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건들을 맡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왜 사전에 이걸 예방할 수 없었을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위험 신호를 보내주는 것인지를
알아야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막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 가해자의 연령도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 사용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교육하고
위험이 다가오거나 위험이 감지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까지는 사용자의 위치에서만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고민을 해봤는데,
거대 기업이 AI에게 감시 의무를 맡겼다고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라고 말하는 게 타당한지,
그리고 “미성년자 가입을 금지시켰으니까
우리는 조치를 다했다”라고 말하는 게 타당한지,
우리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들한테 감시 의무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우리도 계속 제안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개선해나가야죠.
계속 지켜보고 변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같이 움직여야 되고
다 같이 문제를 인지하고 예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 청소년들의 디지털 문화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처법까지
저희가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알아봤는데요.
오늘 토크쇼를 하면서
디지털이라는 게 이제 좋고 나쁘다는 이분법적인 어떤 개념보다는
예를 들어, 자동차처럼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고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도구나 마찬가지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교통사고가 위험하지만 제대로 안전운전하면
자동차만큼 편하고 좋은 게 없잖아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 법규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나날이 이제 달라지고 있는 만큼
디지털이 생활에 더 밀접해지고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디지털을 이용해서
더 크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양육자분과 전문가분들이
함께 힘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대한민국 양육자를 위한
아동 청소년 디지털 문화 정보 토크쇼
알디? 알디!에
나와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문화 정보 토크쇼
디지털 알아야 한다
알고 싶다
디지털 성범죄
알디(Aldi)? 알디(Aldi)!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상담받고 싶어요
긴급전화 ☎1366 (채팅 상담 가능)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채팅 상담 가능)
한국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성폭력 피해 상담)
십대여성인권센터 카톡/라인: cybersatto, 10upsns
☎02-6348-1318 / 010-8232-1319]
불법 유포된 사진 영상을 삭제해 주세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담 가능: https://d4u.stop.or.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02-815-0382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544-9112
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032-517-5170
부산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 ☎051-802-208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수사 요청 및 치유 회복 프로그램 지원
[수사] 경찰청 사이버수사(긴급신고) ☎112 ☎117
[치유회복]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경남) ☎055-713-1366 (부산) ☎051-802-2082 (전북) ☎063-717-1366
(경북) ☎054-436-1366 (세종) ☎044-862-9191 (제주) ☎064-744-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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