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을 폭넓게 지칭하며, 그 중에서도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성범죄로 포괄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속된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점차 사각지대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적용 법률은?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적용 법률 테이블
유형
적용 법률
촬영물 이용 성폭력
불법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유포 ·재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3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유포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324조(강요)
합성 제작·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1~3항(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소지·구입·저장
성폭력처벌법 제14조 4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유통·소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정보통신망법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벌칙)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성착취·그루밍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 1호(벌칙)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 3항(비밀누설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디지털 성범죄 매개물 (동의 없이 찍은 사진,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도 죄가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역시 불법촬영, 유포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가해 행위입니다. 피해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만연하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원치 않는 ‘유포’는 근절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촬영에 합의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가요?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삭제지원 비용이 무료이며, 삭제지원 외의 상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수사·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개인정보·신고 내용의 비밀 보장 및 자료의 보안의 차원에서도 신뢰성을 바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